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