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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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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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