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6>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