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21>
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8.11][제목개정 2021.10.21]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