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1]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