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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3.12>

1. 삭제<2026.3.24>

1의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2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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