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