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7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