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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올림픽기장령

올림픽기장령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종류 │수여대상자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img>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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