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8]
시행 2024.5.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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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8]
시행 2024.5.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