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전문개정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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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전문개정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