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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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