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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4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4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4일
부칙 <제1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2(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중 제3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 제39조제3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3.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5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54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3조제7항, 별표 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①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2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4>
④ 종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ㆍ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4>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27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23.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5.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8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4>
부칙 <제114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1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10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2027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08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 및 별표 5 제2호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274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14명)으로 한다.
부칙 <제100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2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9.13>
부칙 <제65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56호,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6.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