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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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