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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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