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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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