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4.5.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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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외교부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4.5.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