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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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립외교원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