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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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