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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548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무부 및"을 "외교통상부 및"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8842호,1978.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