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