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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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