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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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