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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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