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