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