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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69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윤리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작성한 직무윤리 확인서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로 본다.
부칙 <제739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