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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