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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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