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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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