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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21661호,2009.8.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