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