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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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