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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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