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