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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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