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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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