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29조(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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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