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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