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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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