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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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