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