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듣기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