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8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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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