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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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