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4.13][제목개정 2015.8.1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