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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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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29, 201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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