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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2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제8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호,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1.7.5>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42호,201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27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07.3.2>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0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4.4.30>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