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