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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44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50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93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4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5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21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리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신고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3785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20호,2011.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40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이 영 시행 전인 자에 대해서도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14호,201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이후에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0248호,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19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1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6>생략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27호,2006.3.29>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6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520호,2004.8.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제18314호,2004.3.17>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